청년의 날
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,
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
청년기본법 제7조
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32조
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(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, 청년의 날)